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준비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5차지원금 역시 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의 신청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패키지 3종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는 재난지원금 종류는 총 3개이며 전체 지원금액은 17.3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상생소비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오늘 다루어볼 내용은 소상공인피해지원으로 묶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이번 지원금의 이름은 "희망회복자금"으로 명명되었습니다. 1차에서 4차까지 그동안의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 새희망자금
3차 - 버팀목자금
4차 - 버팀목플러스
5차 - 희망회복자금
이번 코로나19 피해지원 희망회복자금은 총 5.3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액이 추가될 예정인데, 이는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이후 보상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 희망회복자금은 총 3개의 기준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1) 집합금지 업종 - 최대 2천만원
2) 영업제한 업종 - 최대 9백만원
3) 경영위기 업종 - 최대 4백만원 대상 규모는 178만개의 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조건
각 업종 구분과, 기간중에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지니만큼 아래 표를 보시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
2020년 8월16일~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연간 매출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상으로는 15주 내외를 기준으로 잡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의 방역 일정을 봤을때 15주 정도면 딱 절반 정도로 보이네요. 매출 4억원 이상이며 집합금지를 장기간 당했다면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니,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수도 있겠습니다.
*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장, 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후 8월 초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영업제한 업종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19년 이후 1개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 대표적인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독서실,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3. 경영위기 업종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매출 감소분과 매출액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지원대상이 178만개의 사업체인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았던 기지급자가 전체의 73% 수준이고 이들 130만 명에게 1차로 지급하고, 나머지 48만명에게는 9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네이버에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을 검색하면 희망회복자금.kr 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이트가 완성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향후 사전 신청 문자를 받으시면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이트에 나오는 어떤 버튼을 눌러도 준비중이라고만 나오니까 나만 안되는거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 21년 신규창업자의 경우 8월말부터 신속하게 추가 지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10월 8일 보상절차 개시 소상공인 5차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을 당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8일 법이 시행되고 나면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바로 보상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