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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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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컷오프

재난지원금을 아슬아슬하게 받고,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서울 소재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4년차 직장인 이모(31·남)씨는 이번 국민지원금 1인 특례 지급 대상에서 불과 ‘150원’ 차이로 컷오프당했다. 이 씨의 지난달 건강보험료는 14만4050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1인 가구 직장인 건강보험료 14만3900원을 근소하게 넘겼다. 반면 이 씨와 같은 해, 같은 날에 입사한 여성 동기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둘 다 1인 가구 특례에 해당하지만 군대를 다녀와 호봉을 인정받은 이 씨와 이 씨의 여성 동기의 임금이 차이 나서다.

정부가 26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준에서 불과 몇백, 몇천원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달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 인구가 몰려있어 평균 소득으로 지급 기준을 삼을 때 1인 직장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나오면서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건보료 월 14만39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난지원금 컷오프 기준

1인 가구

직장가입자 14만 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 6300원 이하

직장가입자 

홑벌이 가구 - 직장가입자

2인 가구 19만1100원 이하

3인 가구 24만7000원 이하

4인 가구 30만8300원 이하

5인 가구 38만200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직장가입자

2인 가구 24만7000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등이다.

지역가입자

맞벌이가구 - 지역가입자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5인 가구 45만6400원

홑벌이 가구 - 지역가입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만원

4인 가구 34만2000원

5인 가구 42만300원 이하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려 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이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집중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불과 건보료 몇 백원 차이로 누구는 25만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발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정부가 80% 소득 기준에 특례와 제외 대상을 추가하면서 현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제공하는 반면 지난해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기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 시가 20억~22억원 수준의 부동산이다. 정부는 약 203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명부 선정 과정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이의신청 접수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작업을 거치는 만큼 지원대상 규모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할 경우 지원대상자 규모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3.43%를 적용해 추산한 직장 가입자의 세전 월소득 '컷오프' 기준은

▶2인 가구 557만1429원

▶3인 가구 720만1166원

▶4인 가구 898만8338원

▶5인 가구 1108만4548원

▶6인 가구 1207만8717원 등이다.

맞벌이

▶2인 가구 720만1166원

▶3인 가구 898만8338원

▶4인 가구 1108만4548원

▶5인 가구 1207만8717원

▶6인 가구 1417만4927원 등이다.

다만 건보공단 측은 “급여 체계나 임직원 수 등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기준은 직장인과 좀 차이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가구원 수×25만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가구당 한도액도 없다. 가족 수가 많을 수록 가구당 지급액도 올라간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성인이라면 각각에게 나간다. 2002년 12월 31일 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신청해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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